조은희, ‘언더커버 허용2법’ 발의…“딥페이크 성범죄 일망타진”

조은희, ‘언더커버 허용2법’ 발의…“딥페이크 성범죄 일망타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9-03 17:51
수정 2024-09-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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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특례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근거 마련
야간·공휴일에도 신분비공개 신속 수사토록
조은희 “강력 수사체계로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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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은희 의원
발언하는 조은희 의원 발언하는 조은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9.3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위장수사 허용2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근거를 포함하도록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어 성인 대상 범죄는 추적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법 공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비공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이 필요해 야간·공휴일 등에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확산되는 범죄의 저연령화는 우리 사회의 위험신호를 알리는 빨간 경고등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수사체계로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분위장수사 및 긴급 비공개수사 확대로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선제적 대응해 국민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조직이 성인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악성 범죄의 뿌리를 뽑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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