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 뉴스1
안행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부터 최대 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