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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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권에 따르면 유용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내놓는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을 설득해 우리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잠재적 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핵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자는 취지다.
핵무기는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본은 이미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행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 원자력법은 1958년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개정 과정에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문구가 ‘국민 복리 증진’으로 외려 축소됐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일본과 동등하게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핵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원자력법 안에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면 대미 설득에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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