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5.2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단독 처리에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법안 내용과 관련된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데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 수장으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 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