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 전망에 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며 “범(凡)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희망적이지 않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민주진보진영이) 200석이 있다고 전제하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어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그때 대선을 새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