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대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 관련자도 포함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논평에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동의대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독재 정권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임에도 모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모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셀프 입법’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민주유공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셀프 입법’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유공자 중)민주당 의원들과 그 가족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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