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서 의결될 듯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차전지·수소 세액공제 추가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원안을 수용하는 대신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 일부 내용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원안대로 하되 미래형 이동수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넘어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며 “민주당 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 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개정안의 범위와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려야 했지만 법안 상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1시간 3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류 의원은 “오늘 여러 진통도 있었지만 이제야 처리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국회, 대통령실에 굴복”
한편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와 의회 민주주의가 대통령실에 굴복한 날”이라며 “대통령실 하명 한마디로 비롯된 졸속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철회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하고 병합심사를 했다”고 반발했다.
2023-03-1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