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9조 추경안 처리
내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간이과세·매출 30억 12만명 추가
취약계층 600만명 검사키트 지원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유예 추진
여야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총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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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14조원)보다 3조 3000억원 늘린 대신 예비비 4000억원을 깎았다. 이에 따라 총 16조 9000억원 규모로 수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보다 늘어난 2조 9000억원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금 변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나랏빚(국가채무)은 정부안과 변동 없이 같은 규모로 유지된다.
이날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안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이다.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하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다.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매출 감소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간이과세자와 연평균 매출이 10억~30억원인 숙박·음식점업 등 12만명은 방역지원금(300만원)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이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정부안(11조 5000억원)보다 1조 3000억원 늘어난 12조 8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재택 중심의 방역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1조 3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저소득층과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 한 달에 4개씩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한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을 보강했다. 감염관리수당(하루 5만원)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하루 1만원) 지원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23일부터 지급한다. 보정률이 상향된 손실보상금과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달 중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추경을 의결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 관련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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