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원, 김건희 발언 9개 중 2개만 허용…결정문 유출 민형사 조치”

국힘 “법원, 김건희 발언 9개 중 2개만 허용…결정문 유출 민형사 조치”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1-14 21:33
수정 2022-01-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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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 DB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 DB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7시간 통화하며 나타난 주요 발언 9개 가운데 2개 발언만 방송을 허용했다고 국민의힘이 14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유출한 MBC에 대해선 민·형사상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방송을 허용했다. 당초 법원이 금지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이 9개 발언 가운데 7개 발언이 금지됐다고 밝히면서 다소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건희 대표가 수개월 전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어 (MBC) 장인수 기자가 반론 보도를 (위해) 요청한 3개 발언, 소위 쪽글로 유포된 6개 발언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쪽글로 돈 6개 발언의 경우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실제 녹음 파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법원 결정에 따르면 위 9개 발언 중 2개는 방송할 수 없고, 5개는 MBC에서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2개는 법원이 방송을 허용했다”면서 “그 외 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은 방송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법원 가처분 결정문과 별지 내용을 유출한 MBC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유출된 별지의 출력자가 MBC의 변호인으로 되어 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면서 “MBC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는 내용까지 유포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별지 내용들은 실제 발언 내용과도 다른 소위 쪽글에 나온 것들인데, MBC의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즉시 형사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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