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는 면허취소 대상 제외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은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연합뉴스에 “의료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시도의사회 차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내일(20일) 오후 2시에 시도의사회장단과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이외에도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