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들이 만든 누더기 종부세…21대 국회에서 오명 벗을까

땅부자들이 만든 누더기 종부세…21대 국회에서 오명 벗을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7-08 15:53
수정 2020-07-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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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논란 가중시킨 ‘주역’ 나란히 국무회의 참석
부동산 논란 가중시킨 ‘주역’ 나란히 국무회의 참석 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노 실장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놔 부동산 정책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인 김 장관은 야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불호령’을 내린 후 열린 첫 국무회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강화 법안이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구세주’가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다주택자 의원들과 지역구 이해관계 속에 종부세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대부분 폐기됐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종부세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의원 발의 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21건이 발의됐지만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018년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보완 법안이었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이 법은 재석 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130명, 반대 50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지만 종부세 강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19대 국회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통합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종부세법은 단 4건만 발의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 발의로 처리됐지만 세율 등 종부세의 핵심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물납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처리됐을 뿐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구 이해관계가 있어 종부세 법안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보듯 지난 4·15 21대 총선을 앞두고 종부세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민주당은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연간 종부세 인상 폭을 기존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 한 번 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민주당은 서울 강남 등 종부세에 예민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지원 사격에 나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의원 등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권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의 비판으로 이러한 주장은 쑥 들어간 상태다.

투기 세력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종부세 강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은 8건으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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