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법안 오늘 표결… 패스트트랙 정국 막 내릴 듯

수사권 조정 법안 오늘 표결… 패스트트랙 정국 막 내릴 듯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수정 2020-01-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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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리면 투표… 10개월 대치 종료

유치원법, 여야 눈치보기 탓 보류될 수도
작년 4월부터 극한 대립 속 ‘최악의 국회’
丁총리 후보 인준도 합의 없이 처리 예상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0.1.9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0.1.9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13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극한 대치를 이어 온 지 10개월여 만이다. 여야는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총선 레이스로 본격 전환할 계획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되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당일 한국당 의원의 전원 불참으로 자동 종료됐다.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으나 한국당에서는 이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여야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가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다툼을 이어 오며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제1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채 유례없는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으로 쟁점 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국당은 장외 투쟁만 일삼으며 아무런 입법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의 인준도 이날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7~8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현장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빚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후 3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인준 비협조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4+1 협의체의 공조를 통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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