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오늘 ‘공수처법’ 부의할 듯… 전운 고조

文의장, 오늘 ‘공수처법’ 부의할 듯… 전운 고조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0-28 23:56
수정 2019-10-29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희상·3당 원내대표 만났지만 이견

한국당 “불법 부의 강행 땐 법적 조치”
사법개혁안 연내 표결 처리 가능성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더 격화될 듯
이미지 확대
文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논의 ‘빈손’
文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논의 ‘빈손’ 문희상(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본회의 부의 시기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29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가 되면 60일 이내에 상정할 수 있는 만큼 사법개혁안의 연내 표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의 29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지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며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2019.10.28 연합뉴스
현재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법사위 고유 법안인 만큼 패스트트랙 절차상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최대 90일)는 생략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사법개혁안은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을 모두 거쳐 내년 1월 29일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회동에서 29일 사법개혁법안 부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문 의장이 “결정은 의장인 내가 하는 것이고 부의한다고 바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만약 29일 부의를 안 하면 내년 1월 말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29일 부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했다.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한국당은 문 의장이 29일 부의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부의된다면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공수처법의 국회 부의 자체가 불법이며 불법적인 부의를 강행한 문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정치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법적 대응으로는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 등이 거론된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0-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