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퇴장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교육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0년부터 5년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가는 내용이다. 이는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며, 2021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이 관련법 통과에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한국당 관계자는“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불필요한 교육 예산을 줄이면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9-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