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하던 중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8.12.5 뉴스1
예산안 삭감 규모와 쟁점 예산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듯 보인다. 오후 6시 50분쯤엔 홍 원내대표가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4조원 세수 부족 대책과 선거제 개혁 문제 등에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산안 합의문 초안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관철하는 선거제 개혁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문구를 넣은 부속 합의 형태의 합의문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이처럼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 차가 크고, 4조 세수 부족 대책을 놓고도 막판 조율이 필요해 최종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저녁 회동 후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며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명시하자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7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6일 정오까지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넘기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