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실에 따르면 17대 대선 직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홍 대표는 김경준씨가 이명박 후보를 공격할 목적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에 의해 입국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편지를 공표했다.
2011년 이 편지의 작성자로 알려진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가 ‘가짜편지’라고 폭로했지만,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고 보자’며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횡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을 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선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그 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임 기간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BBK 가짜편지 사건을 소급 적용해 재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BBK 가짜편지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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