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8인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2년 유예’ 조건으로 통과됐던 종교인 과세 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치권에서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김 의원 등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사전준비를 마치고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찬성 편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미리부터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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