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대거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 청와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분석한 결과 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 26명 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농심 비상임 법률고문)을 비롯한 24명이 최종 취업 승인을 받았다.
취업 승인율은 92%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율 88%보다 높은 수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 청와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분석한 결과 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 26명 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농심 비상임 법률고문)을 비롯한 24명이 최종 취업 승인을 받았다.
취업 승인율은 92%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율 88%보다 높은 수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9-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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