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본회의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원샷법’ 본회의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2-01 23:42
수정 2016-02-0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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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78건 법안 처리

여야 타협 불발 땐 통과 불가능

국회의장 또 직권상정 압박 직면

연기된 여야 회동도 개최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원샷법에 대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본회의 개최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한 통과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원샷법과 외국법자문사법 등 78개 법안이 처리됐다. 이에 정 의장은 원샷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에 대한 직권상정 대신 일괄 타결을 위한 여야 협상을 다시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와의 회동을 2일 오후로 연기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회동을 하루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야당과의 대화를 주문하면서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일괄 타결에 실패할 경우 정 의장은 또다시 직권상정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 회동이 각 당의 일정 이유로 불투명한 상태다. 정 의장은 당초 2일 예정됐던 당·정·청 비공개 협의회의 쟁점 법안 처리 방안 논의 결과를 보고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이날 당·정·청 회동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원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당내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내일(2일) 원내대책회의를 먼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2일 예정된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도 “아직 미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대치는 이날도 계속됐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합의 파기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3~5일 중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본회의 날짜에 맞춰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원샷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방관하는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두 법을 무조건 양보해서라도 선거법을 타결 짓자는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에게 “원샷법은 여야 이견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상정할 경우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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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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