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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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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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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