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8월 14일 위안부 추모일’ 결의안 상정

외통위 ‘8월 14일 위안부 추모일’ 결의안 상정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4-22 23:42
수정 2015-04-23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등 역사·영토 관련 3건도 포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린 날인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지정한다면 이 문제가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와 범죄라는 점을 전 세계인들에게 상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는 추모일 지정 결의안이 국회법상 상정 기일을 채우지 않았지만 일본의 역사 도발이 더 거세지면서 이날 상정키로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일본의 독도 도발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 최근 일본의 역사·영토 도발과 관련한 결의안 3건을 함께 상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4-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