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에 예산안 연장심사 예외조항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야당과 합의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예산 쟁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하며, 법에도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뒤로 연장해 심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시 국회 보이콧도 불사할 것인지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부 원안이나 여당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12월2일 무조건 하는 건 의회폭거로, 국민과 함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 여지를 남겨뒀다.
또한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예산 처리가 모든 일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합의처리되면 법안처리는 순조롭게 12월9일까지 가능할 것이지만 일방 날치기 처리하면 그 다음 국회 일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국회 교문위 간사와 부총리 간 합의사항이 반영돼야 하고, 동시에 낭비성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비리 관련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상당 부분 삭감됐으나 창조경제 기반 구축비 등 이른바 ‘대통령 관심예산’ 중에서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된 사업도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