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부조직법 가결…시행일 쟁점 해소

안행위 정부조직법 가결…시행일 쟁점 해소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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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서 세월호3법 패키지로 처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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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진영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진영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오전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쟁점이 됐던 시행일 문제는 경과 규정을 설치,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장관급 처장이 이끄는 국민안전처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로 두도록 했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게 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법안의 시행일과 예산 심사 일정 간 충돌로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상임위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사전에 미비점이 있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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