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30일 본격 가동…靑김기춘 실장도 보고

국조특위 30일 본격 가동…靑김기춘 실장도 보고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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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靑 안보실도 포함…국정원은 비공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사고 대응의 책임을 담당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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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관보고 합의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관보고 합의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기관보고의 대상과 일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등이다.

재임 중인 기관의 장이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인사 교체가 없다면 김기춘 실장이 보고한다.

다만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종합질의 때 정홍원 국무총리의 출석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하되 국정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이후 8월4∼8일에는 특위에서 채택한 증인을 상대로 청문회를 벌이게 된다.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들은 진도 현장에서 기관보고를 요구했으나 보안유지나 장비설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성역 없이 기관 대부분을 공개해서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여당은 처음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비서실에 120건, 국가안보실에 65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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