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방지법’ 등 97개 법안 상정도 못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른바 ‘개인정보유출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채 파행했다.국가보훈처 등의 업무보고를 위한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도 시작 40분 만에 파행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가 열리자마자 “국가보훈처의 기념곡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곧바로 정회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들이 5·18 기념곡 지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해 유감스럽게도 법안소위가 개의하자마자 안건 상정도 못하고 정회했다”며 “주말에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 월요일(14일)에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카드사 개인신용정보유출 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소원 설치 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안, 대리점법 등 97개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14일 법안소위와 국가보훈처 등의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으나 보훈처가 기념곡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야당의 반발로 상임위가 계속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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