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청장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의혹 유감” 첫 표명

이성한 청장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의혹 유감” 첫 표명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정보위, 경찰청 국감

이성한 경찰청장이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수사 축소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퇴임하면서 본인과 관련된 수사 기밀을 가지고 나간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사실 여부를 떠나 김 전 서울청장 등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그 말을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도 되나”라는 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이전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 전 서울청장이 수사 서류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 “김 전 서울청장이 퇴임 직전 안동현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해당 서류를 달라고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정 의원이 “김 전 서울청장이 수사 서류를 가지고 나간 것은 범죄가 아닌가”라고 묻자 “서류를 접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한 이후에는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이 교통 법규를 위반해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국정원은 직원들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긴급 상황에서 수사 차량 등에 적용되는 ‘긴급 자동차 과태료 불능 처리’를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 처분을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2011년 228건, 2012년 381건, 올해 278건 적발했지만 한 번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장과 협의해 앞으로는 증빙 서류가 있는 때에만 면제하겠다”고 답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11-07 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