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회의록’ 모든 자료 열람한다

‘NLL 회의록’ 모든 자료 열람한다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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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찬성 257명 압도적 통과… 국가기록원 10일이내 응해야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과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257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 17명이 반대했으며 2명은 기권했다.

자료를 공개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열람까지만 가능하다. 열람한 내용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 및 정치권, 국가기록원 간의 추가적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논란 종식’이라는 명분을 내건 데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요구안이 통과된 데 힘입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개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요구안 표결을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으로 결정할 만큼 가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 50% 이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는 포기했다는 식의 공격이 계속돼 공개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대표도 “지금은 반 보 양보해 총의를 모아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의총에는 불참했으나, 본회의 참석 전에 “열람까지가 제 의견이었지만, 당론으로 정해졌으니 따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찬성 당론으로 투표를 결정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3-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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