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담보대출 ‘렌트푸어 대책법’, 안행위 통과

집주인 담보대출 ‘렌트푸어 대책법’, 안행위 통과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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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비전’ 이행법·’미란다 원칙’ 고지법도 처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렌트푸어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생애 최초 주택 마련자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일부 보완책도 포함하고 있다.

안행위는 또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확대해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내용의 ‘정부 3·0 비전’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명절 및 종교기념일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내용과 함께 선거범죄 조사시 피조사자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권리를 알리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 고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안행위는 이와 함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 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케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도 통과시켰다.

또 입찰참가자 청렴계약서 제출 의무화 및 위반시 계약해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법 개정안과 가사휴직의 요건을 조부모와 손자녀 간호로까지 확대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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