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 특위 ‘의원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 채택
앞으로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폭력행위’는 단 한 차례만으로도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특권 중 하나로 지적됐던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국회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입법권 및 의결권이 없어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운영위를 비롯한 관련 5개 상임위에서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조찬 회동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법안 통과에 큰 장애물은 없어 보인다.
법안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돼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이 조항을 어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의원은 5년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 금지에 따라 대학교수직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금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에 실패했다. 특위는 “우리 헌법의 의원내각제 요소 존중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 등까지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 사안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 특권으로 지적됐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전직 의원 연금)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9대 국회의원부터 지원금을 폐지키로 하고, 앞으로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날 현재 지원금을 수급한 전직 의원들에게만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는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에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대통령실장,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청장’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통치 행위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장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실장은 제외키로 했다. 특위는 오는 9월 말 활동 기한 종료 전까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야 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6-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