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 개정 착수…당대표 예비경선 비율도 손질

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 개정 착수…당대표 예비경선 비율도 손질

이준호 기자
입력 2025-11-21 14:33
수정 2025-1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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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당무위·중앙위 거쳐 당헌·당규 개정
대의원 권한 보장 위한 정책 자문단 신설
당대표 예비경선 권리당원 비중 3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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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비율을 ‘1대 1’로 맞추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 당원 의겸수렴 투표에서 1인 1표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2%였다.

이에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된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노동 대표성 보장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중앙당의 각급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략 지역 당원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청년 등 정치신인과 장애인을 위한 경선 가산점 제도는 혜택을 늘리고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내란 극복의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산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대의원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정책 자문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1인 1표로 된다고 하더라도 대의원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대의 기구로서 전국 대의원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권리당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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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선출 예비 경선에서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은 현행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반면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은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국민여론조사 유효투표 결과는 25%에서 3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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