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 기자회견…尹탄핵 이유·국정안정 강조할 듯

이재명, 15일 기자회견…尹탄핵 이유·국정안정 강조할 듯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15 07:24
수정 2024-12-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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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 후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 후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하는 회견에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 수습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 회의’와 관련, 재차 정부와 여당에 동참을 요청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앞으로도 대여 공세보다는 정국 안정에 방점을 찍고서 사실상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한다.

다만 이 대표의 최대 난관은 사법리스크다. 대통령 탄핵 이슈에 가려지긴 했지만,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이 당장의 최대 난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내년 초중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6·3·3 원칙’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흐름대로라면 내년 5월쯤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만약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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