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됐더라도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국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2024.12.4 YTN 캡처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4일 0시 47분쯤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30여분 만의 일이다.
다만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본회의장은 박수 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나왔다. 국회 정문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계엄 해제,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쯤 예정에 없던 회견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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