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 의원이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3월 시행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0년 ‘방배동 모자 비극’을 계기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는데, 이에 더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고독사 위기정보 입수 및 새로운 발굴모형 개발을 준비해 내년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 징후를 신속히 발굴해 예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세부적인 위험군 판별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의 생애주기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춘 고독사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신문이 5회에 걸쳐 연재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에서 “고독사와 비수급 빈곤층 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