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2%에서 30%로 확대 지정한다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2%에서 30%로 확대 지정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4-18 15:17
수정 2024-04-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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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생물 보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에서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리·지형적 중요지역, 중요갯벌과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우리 해양의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전체 해양의 1.8% 수준이다. 해수부는 체계적인 해양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가칭)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생태 연구와 교육, 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며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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