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복무한 경찰과 소방관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안장 대상은 연평균 약 13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면 현충원, 10년 이상 군복무는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한 반면,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립호국원은 지난달 기준 1만 4600여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2만 800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안장 대상은 연평균 약 13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면 현충원, 10년 이상 군복무는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한 반면,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립호국원은 지난달 기준 1만 4600여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2만 800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