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기준 미달 민간업자에 부당 특혜, 개발 비리 적발”

감사원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기준 미달 민간업자에 부당 특혜, 개발 비리 적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2-06 15:49
수정 2024-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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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와 의왕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각종 특혜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6일 발표하고 전현직 공직자 5명과 민간사업자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명을 징계 요구했다. 감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여간 서울·경기에서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추진한 13개 개발사업(김포시 4개, 의정부시 3개, 평택시 2개, 광주시·구리시·동두천시·의왕시 각 1개)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259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초래했다. 의왕시는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해 입주기업들에 전가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도시개발사업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 전 시장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 감사결과 보고서에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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