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윤태 국방연구원장 선거법 위반...해임하라”

감사원, “김윤태 국방연구원장 선거법 위반...해임하라”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1-31 17:50
수정 2024-01-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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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사실관계에 상당한 이의 있다... 재심 요구할 것”

감사원은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A연구소 부소장 B씨로부터 이 후보의 선거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북한산등산모임’이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 참여해 국방 분야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예산 규정을 위반해 자문 의견을 받지 않은 외부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선정한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1990년 국방연구원에 입사한 뒤 전력소요분석단장과 군사기획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17년 12월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에 임명됐다. 2021년 2월 제1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후임 국방연구원장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전에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에선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다”며 재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해명자료에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다”면서도 “감사원이 적시한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방에서 특정후보의 선거 공약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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