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1-05 09:56
수정 2024-01-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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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후 재가
이관섭 실장 “인권 등 헌법 가치 보호 책무”
제2부속실 설치 “국민 원하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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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거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됐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들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달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등에 이어 네번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여야는 곧바로 부딪쳤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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