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비중 지난해 9%, 2027년엔 15%까지 늘어
장기복무 심사위원회 현황 자료 단독입수…심사 ‘공정성’에 구멍 드러나
여군은 이제 국군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월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훈련장에서 열린 수도화기계보병사단 전차 기동훈련에 참가한 첫 여성 전차조종수인 임현진 하사가 K1A2 전차를 점검하는 모습.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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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여군 숫자 자체가 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간부 임관자는 2018년 1487명에서 지난해엔 2400명으로 5년 사이에 1.6배나 증가했다. 여성 간부 비중 역시 2018년 6.2%(장교 7.9%, 부사관 5.3%)에서 2022년에는 8.8%(장교 10.9%, 부사관 7.9%)로 늘었는데, 국방부는 이 비중을 2027년까지 15.3%(장교 16%, 부사관 14%)로 더 늘릴 계획이다.
여성 간부 증가는 장기복무가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병력자원 감소의 대안이라는 의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성간부 확대에 열심인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정작 장기복무 심사제도엔 심각한 허점을 갖고 있었다.
28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장기복무 심사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교와 부사관 장기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성별 다양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육군과 해군은 여성 심사위원 1명 뿐이었고, 공군과 해병대는 여성 심사위원이 아예 한 명도 없었다.
장교의 경우 육군과 해군은 남성 심사위원은 5명, 여성은 1명이었다. 공군은 심사위원 16명이 전원 남성이었다. 해병대 역시 남성 6명으로만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부사관은 육군과 해군이 여성 심사위원이 1명씩 있었지만 공군과 해병대는 여성이 전무했다. 그나마 육군은 2017년부터 매년 1명씩 여성 심사위원을 배정했지만 해군은 2018년과 올해에만 여성 심사위원 1명을 배정했다.
장기복무 심사위원은 통상 인사 관련 직위에 있는 중령 이상 영관장교로 구성한다. 현재 규정으론 애초에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 간부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해병 관계자는 “현재 중령급 여군장교가 5명인데 인사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 심사위원이 적다는 게 곧 편파적인 심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가령 육군에선 지난해 장기복무 지원자 2만여명 가운데 여성이 13%였는데 장기복무 선발자 중에서 여성은 15%였다. 공군 역시 여성 장교 장기 선발률이 지난해 41% 올해 48%였다. 하지만 공직인사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인적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건 ‘집단사고’를 예방하고 조직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한다. 실제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는 특정 성별 비중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장기복무 여성 간부가 너무 적다. 애초에 심사를 통과하는 것부터가 유리천장이다”면서 “국방부에선 여성 간부 늘리겠다고 하지만 심사위원의 다양성부터 신경쓰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위원이 되면 1주일 이상 외부와 격리되는데 육아 대책이 전혀 없다. 여성들은 심사위원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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