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의뢰”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의뢰”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12-26 17:33
수정 2023-1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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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6일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 정황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 뿐 아니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들에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한 대응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민원인들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아울러 “허위 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그것을 인용 보도해 방심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180여건이 접수됐고, 또한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따라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 민원을 넣었다고 신고가 제기됐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할 수는 없고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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