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하다며 당에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이 전 부대변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내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며 “며칠간 온 언론은 (내 기사를)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적었다.
이어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내용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나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대변인은 “20년간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수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에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했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재판부는 관련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라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보복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기사가 했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