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사태에 따른 검찰 수사와 지난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에 이은 5개월여 만의 대행 체제다.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상인 현 부위원장과 야권 추천의 김현 전 상임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 위원장의 사임으로 직무대행 1인만 남은 방통위 업무는 한동안 공백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무대행 1인의 전체회의 소집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는 차기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지속된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이 위원장 취임 후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 상태로 운영됐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몫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야당 추천으로 최민희·김성수 전 의원(야권)이 거론됐지만 최 전 의원의 경우 내정자 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 출신까지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