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수도권 민심… 여도 야도 ‘기승전 민생’ 총력전 나선다

요동치는 수도권 민심… 여도 야도 ‘기승전 민생’ 총력전 나선다

최현욱 기자
입력 2023-10-04 00:06
수정 2023-10-0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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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본 추석 민심

與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주목
내년 총선 표심에 영향 미칠 것”
野 “강서 주민들 김태우 재공천
자존심 상해 해, 심판론 우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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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여야 원내대표 등 개천절 노래 제창
韓총리·여야 원내대표 등 개천절 노래 제창 한덕수(왼쪽 두 번째부터) 국무총리와 ‘심폐소생술 의인’ 장대언씨,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개천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한 총리는 경축사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언급하며 “다시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밥상머리를 달군 정치 분야의 화제로 내년 4월 총선과 최고 접전지인 ‘수도권 판세’를 꼽았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에 지지층이 동요했다는 우려를 전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 심판론’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방탄정국 심판론’ 분위기를 걱정했다.

여야는 우선 수도권 표심이 오는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와 위기론 및 심판론을 결부 짓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여당에 좋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강서구에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깔려 있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사면·복권 후 재공천을 받은 데 대해 주민들이 자존심 상해 한다”며 “수도권 전반적으로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위기론이 불식될 수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심판론이 거세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론을 우려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방탄정국으로 민심이 이반할 우려가 감지된다. 충청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야당 당수로서의 심판론도 분명히 존재한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잘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국민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열쇠로는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에 내걸었다. 민생 문제에 대해 고통과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해법을 제시하는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고소득층에서도 각종 세금과 물가 상승으로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방법은 하나다. 무조건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국민이 마음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은 “국민은 이전 정권 때 못한 것을 잘하라고 정권 교체를 시켜 줬으니 서민경제를 살아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현 정부가 민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인사 정책 등 오로지 한길만 가다 보니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야당이 민생에 대해 신경을 바짝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은 “민생이 어려우니 싸우지 말고 정치를 잘해 달라고 한다. 농민이 많은 지역의 경우 양곡관리법이 무산된 데 대해 불만이 많은데, 쌀값을 20만원은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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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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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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