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시행령 국회 통제권 강화 추진
이양수 “입법권한 남용해 손발 묶겠다는 것”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사완박(법사위원장 권한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 등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가 행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의결로 정부에 시행령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6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발의된 시행령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무소불위 법안”이라며 “사실상 모든 상임위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손발을 묶고 정부의 정책을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문제삼고 있는 ‘법률·시행령 충돌’의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혹은 대법원 위헌명령 규칙처분심사 등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를 배제한 채 정부 시행령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은 대선불복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은 3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위헌법률의 입법강행을 즉각 멈추고 헌법상 부여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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