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의료취약지 원격진료 확대하고 초급간부 건강검진 강화...국방부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

장병 의료취약지 원격진료 확대하고 초급간부 건강검진 강화...국방부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7-18 14:11
수정 2023-07-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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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무대 진료과목과 의료인력이 늘어나고 의료취약지인 전방부대와 함정에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확대된다. 초급간부를 위한 건강검진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12년 제정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군보건의료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보건의료정책 기본문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군 의료체계 개선과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 등 3개 분야를 핵심으로 구성됐다.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외과·정형외과·내과·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 진료과목이 안과·피부과 등을 더해 9~10개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전방 경계 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의무대에 근무하는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사단의무대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해 장병들의 진료 여건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제대로 된 의료장비가 없는 여단·대대 의무대에서는 아주 기초적 진료만 제공되는 만큼 차라리 의료장비가 갖춰진 상급단위인 사단의무대를 보강해 외래진료를 제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 부대나 함정엔 원격진료체계를 확대 설치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 89곳에서 운용하는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오는 2027년까지 10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함정 원격진료체계도 현재 3척에서 2027년까지 87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 분야 과제로는 초급간부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임관 3·5·10년차의 초급간부에게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항목을 늘린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군인의 배우자와 모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진료도 면제해준다.

국방부는 “20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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