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2023.5.24안주영 전문기자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처리를 하려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강하게 항의 하고 있다.2023,5,24안주영 전문기자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2023.5.24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안주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