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 감사 요구할 수 있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 감사 요구할 수 있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11 21:32
수정 2022-10-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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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0.11  오장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0.11
오장환 기자
법사위 국감서 감사원 독립성 논쟁
“참여정부 때도 靑 감사요구 17건”
“‘서해피격’ 文서면질의는 내가 결정”
“14일쯤 중간 감사결과 발표 고려”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도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까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며 “4대강도 대통령 지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최 원장 과거 발언 ‘시즌2’라고 지적하며 “그럼 국회가 법률로 감사원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무엇이냐. 독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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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설/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2사설/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에 대해 “서면질의서(발송)는 제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것(서면질의)은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서면질의서 발부 명의가 감사원장”이라고 확인했다.

최 원장은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질의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지적엔 “저희(감사원)는 감사 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조치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는 측면만 고려했다”고 답했다.

또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지 감사가 종료되는 14일쯤 중간발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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