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윤석열 사단? 대통령·김여사와 사적 인연 없어”

이원석 “윤석열 사단? 대통령·김여사와 사적 인연 없어”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03 15:15
수정 2022-09-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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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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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18 오장환 기자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18 오장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공적 기관에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도 없다”고 밝혔다.

3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 내에서도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가족 간 친소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없다”고 했으며, ‘검사 시절 김 여사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그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 무혐의 처분 된 데 대해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구체적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 관저 공사에 김 여사 연관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김 여사의 비공개 일정에서 ‘비선 수행’, ‘지인 찬스’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공직 후보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동기 이외 사적 관계는 없다”며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에 대한 평가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일 때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주도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점에 대해선 “공석인 경우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므로 이번 검찰 인사 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장관과 수차례 걸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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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위해 이동하는 윤석열 총장과 참모진
점심 위해 이동하는 윤석열 총장과 참모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과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이 10일 오후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자녀들 아파트 지분 취득 의혹 해명‘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반박이 후보자는 자녀가 5세, 8세일 때 동작구의 한 아파트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해선 “장모로부터 처가가 있던 토지를 함께 증여 받았고, 그 뒤 해당 지역에 위 아파트가 건축되자 가족들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동소유하게 됐다”고 답했다.

동작구 아파트의 지분은 이 후보자가 약 28%, 배우자 42%, 장남 15%, 차남 15%씩 갖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의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 정보 획득경로, 계약금과 중도금 금액 및 납부일시 등을 묻는 질문엔 “별도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때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비위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비위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될 만큼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신분보장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국가공무원법, 법관징계법 등 관련법 상 소속기관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담당자에게 법관 비위에 대해 재판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 및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병역 관련 질문엔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단기사병(방위병)으로 입영해 육군 제56사단 군부대에서 1년 6개월 만기 복무 후 상병으로 병역을 마쳤다”고 했다. 구체적 판정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 122일이 되는 시점이다. 채동욱 전 총장 시절 역대 최장 124일에 버금가는 검찰 수장 장기 공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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