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인사권 갈등에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제청 행사 적절한지 의문”

文-尹 인사권 갈등에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제청 행사 적절한지 의문”

이근아 기자
입력 2022-03-25 16:03
수정 2022-03-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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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구권력 갈등 속 사실상 尹 손 들어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인수위 측이 공개한 업무보고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례를 들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비어 있는 2명의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간 신구 권력의 줄다리가 계속된 상황에서 사실상 윤 당선인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의 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됐다. 2자리가 공석이다. 문 대통령이 해당 공석에 인사권을 행사하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친여 성향 위원 2명을 합해 총 5명이 현 정권 측 인사로 분류된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 인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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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으나 실무협의 미진 등의 이유로 회동이 무산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 대통령이 당시 윤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으나 실무협의 미진 등의 이유로 회동이 무산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 대통령이 당시 윤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인수위 측은 감사원을 향해 청와대의 임명제청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거부해라, 마라 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고 그럴 이유도, 생각도 없다”면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은 감사원장의 고유 권한이라 감사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지는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정권 이양기 현 시점에서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사원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감사원과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감찰활동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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