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방지법 성안
25% 이상 비례득표 정당 지역구 5석 이상 동시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을 억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해 곧 발의한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지시한 지 40여일 만이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에 나섰다. 지역구 선거에서 25% 이상, 정당투표 유효득표한 당 중 지역구 의석 5석 이상 획득하는 경우에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도록 해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해당 법안에는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발의요건 기준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선거법 제189조에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5% 이상 득표한 정당의 경우 지역구 5석 이상 확보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 같은 비례정당의 출연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정당투포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하는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이 출현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하여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라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민의가 왜곡된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탄생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2일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달 9일 혁신추진위 출범식에서도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 한 번 작동도 못 해보고 후퇴해버렸다”며 “국민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도 각 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구를 위성정당에 배분하면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호남 의석 5석 이상을 배분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다. 위성정당방지법이 아닌 비례제 강화를 중심으로한 법안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개최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최선이 아니다. 자칫하면 방지법의 방지법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연동형비례제 취지에 맞게 비례성 강화 제도개선과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5% 이상 비례득표 정당 지역구 5석 이상 동시확보해야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의석을 얻은 더불어시민당의 모습.
연합뉴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에 나섰다. 지역구 선거에서 25% 이상, 정당투표 유효득표한 당 중 지역구 의석 5석 이상 획득하는 경우에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도록 해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해당 법안에는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발의요건 기준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선거법 제189조에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5% 이상 득표한 정당의 경우 지역구 5석 이상 확보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 같은 비례정당의 출연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정당투포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하는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이 출현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하여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라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민의가 왜곡된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탄생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2일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달 9일 혁신추진위 출범식에서도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 한 번 작동도 못 해보고 후퇴해버렸다”며 “국민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도 각 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구를 위성정당에 배분하면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호남 의석 5석 이상을 배분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다. 위성정당방지법이 아닌 비례제 강화를 중심으로한 법안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개최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최선이 아니다. 자칫하면 방지법의 방지법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연동형비례제 취지에 맞게 비례성 강화 제도개선과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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